"임영웅에 李 캠프까지 사칭"…`노쇼` 사기에 자영업자 눈물

입력시간 | 2025.05.20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5.20 오후 12:25:06
  • 단체 예약 후 고가 물품 대리 구매 요구
  • 정치인·군 간부까지…공신력 위장 범죄 계속
  • 불황기 노린 자영업자 표적…명함까지 위조
  • 경찰 “예방법 숙지와 현행법 개정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은 유명 가수 소속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콘서트가 끝난 뒤 회식을 하고 싶다”며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 고가 와인을 구매하면 추후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불경기에 단체 손님을 놓치기 싫었던 사장은 해당 업체에 3000만원을 입금했고 이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불경기 속에서 단체 손님을 놓치기 싫어하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노린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군부대 간부 등을 사칭하던 기존 방식에서 연예인·인플루언서·유력 정치인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예방법 숙지와 현행법 개정을 통한 피해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군 간부부터 정치인 사칭까지…발전하는 ‘노쇼’ 사기

20일 경찰이 분석한 ‘노쇼’ 사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2단계 속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단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단체 주문 또는 예약, 2단계는 피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구다. 대리 구매할 업체 역시 단체 주문한 사기범과 한패다. 불경기에 단체 예약에 혹한 자영업자들이 2단계 요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군 부대 간부’ 시나리오다. 한 식당에 군 부대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음식 50인분 가량을 주문한다. 이후 범인은 내부적 사정 등을 언급하며 ‘나중에 음식값에 웃돈을 얹어 보낼 테니 전투식량 구매 비용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정국을 이용한 ‘정치인 사칭’ 시나리오가 판을 치고 있다. 사기범은 숙박업체에 정당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단체 예약을 요청한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 하는데 식사대금을 먼저 선결제해달라며 계좌를 보내는 형식이다. 이 같은 사기는 충북·충남·대전·경북·제주·전북·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가수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임영웅의 이름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빌미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는 당사 명의로 외부에 식당 예약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9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도 “저와 촬영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모텔 ‘노쇼’ 사기에 이용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 명함.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불경기·공신력 있는 예약…사기에 취약한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은 이번 범죄를 불경기라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물을 사칭한 전형적인 비대면 기반 사기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 업체들은 불경기 속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착각하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며 “게다가 이른바 ‘포장지’ 효과, 공신력이 뒷받침되는 군·정치인·연예인을 사칭하고 이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기 사례를 살피면 피해 업체들이 공신력있다고 믿게끔 한 여러 장치를 살펴볼 수 있었다. 김해 지역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남성은 피해 업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이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했다. 주류 업체에 대리 주문을 요구하는 음식점 대상 사기에서도 주류 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사기에만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비대면 사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대면 사기 범행 중 두 가지 피싱사기를 제외하고는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이 불가하다. 경찰은 “비대면 사기 범행 중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은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사기에만 적용된다”며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기반 사기에 대응하려면 차단·예방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주문한 곳에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며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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