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재판 담당 판사 직격…"계속 맡겨도 되나?"

입력시간 | 2025.05.20 오전 9:56:19
수정시간 | 2025.05.20 오전 9:56:19
  • 민주당 총괄본부장단 20일 회의에서 비판
  • "사법부 신뢰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세워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0일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를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캡처

윤 본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 한 말씀 하겠다”며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더구나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 본부장은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고 구속을 취소시킨 그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이런 판사에게 이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의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본부장은 연임과 중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에 있는 ‘대통령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서 비판했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헸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다”며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연임제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 이번 개헌 제안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성 기자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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