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실형

입력시간 | 2025.05.18 오후 1:46:33
수정시간 | 2025.05.18 오후 1:46:33
  • 징역 1년6월 선고…증거인멸 직원은 집유
  • 法 "국가 첨단기술 누설, 엄중 대처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퇴직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스핀척에는 부품도와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을 비롯해 기술자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했는데 세메스에 납품해오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0월~11월 C씨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듣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를 시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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