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00곳' 여전한 주총 몰아치기...소액주주들 분통

입력시간 | 2024.03.28 오후 4:35:06
수정시간 | 2024.03.28 오후 4:35:06
  • 전자투표 11% 그쳐 '유명무실'
  • 법무부 '완전전자주총' 상법 개정 추진
  • "정부 제도 개선·기업 노력 동반돼야"

28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슈퍼 주총 위크’가 시작됐죠. 주주총회 일정이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주총 몰아치기 관행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도 주총 몰아치기는 여전합니다.

이번 주에 70%가 넘는 상장사가 일제히 주총을 여는 가운데 28일에는 무려 700곳에서 주총이 열렸습니다.

주총 일자가 특정일에 쏠리면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총을 가능케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주총 소집 통지 시기를 앞당기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주들이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법에서는 주총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최소 28일(4주) 전인데, 이는 자율 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의 경우 주총 개최일 3주(21일) 전에 소집을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상장법인은 3주 전에 주총 소집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통지 시기를 앞당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업 보고서가 금방 나오지 않고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빨리 해결할 수가 없는 사정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는 보내야 하니까. 2주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벅찬 기간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별개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미 제도적인 걸림돌들은 많이 제거가 됐어요. 사업보고서도 법 개정을 통해 3월 안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고. 기업들이 관행을 바꿔야지 소집 통지 시기를 앞당기거나 전자주총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편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10년이 넘도록 행사율이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심영주 기자szuu0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