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상보)
- 법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증거도 수집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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