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침대”(속보)

입력시간 | 2020.07.13 오후 2:22:43
수정시간 | 2020.07.13 오후 2:22:4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고소인 변호인 “2020년 5월 12일 피해자 1차 상담”(속보)

한국여성의전화 SNS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 본 적 있다’”

“피해자, 비서관에 부서 옮겨달라고 언급”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 중”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 제출”

“범행 발생 기간은 4년”

“피해자 다른 부서가도 범행 지속”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침대”

“박원순,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요구”

“셀카 찍을 때 신체 밀착”

“피해자 무릎에 자신의 입술 접촉”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 불러 포옹 요구”
김소정 기자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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