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김건모 사건, 성행위 강요 증거가 중요”

입력시간 | 2019.12.10 오전 10:20:53
수정시간 | 2019.12.10 오전 10:20:5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강요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건모,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캡처, 연합뉴스)

이 교수는 10일 YTN 뉴스에 출연해 “(피해 주장 여성의) 변호인 측은 성행위 강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강요를 입증할만한 무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성폭행 피해는 시간이 흐른 뒤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로 인한 상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건모를 보며 아마 과거 사건이 생생하게 고통을 준 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흥업소 직원이라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없는 성폭력 사건 중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폭력 여부 외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느냐. 충분히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를 따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9일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 측은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을 밝힐 수 없다”라며 “미리 공개하면 대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10일 김건모에 대한 추가 피해 여성의 내용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연예부장이었던 김용호씨가 이번 일을 제보를 받은 후 한번 이런 일이 터지면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잘못하면 김건모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고소한 이 사건 말고 전혀 다른 피해자고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다. 무섭더라”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기자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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