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그는 누구?'

입력시간 | 2020.09.16 오전 7:21:55
수정시간 | 2020.09.16 오전 7:21:28

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으로 드러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김형인은 지난 2003년 S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는 SBS ‘웃찾사’와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그런 거야’라는 유행어로 전성기를 누렸다.

또 김형인은 개그 말고 확 달라진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 2014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귓구멍만 빼고 다 했다”며 얼굴 전체를 성형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김형인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개그맨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개그맨이 김형인으로 전해지자 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만 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면서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 되었고,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 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서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라며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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