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BTS 공연표 판다’…팬들에게 8000만원 뜯은 30대, 감형

입력시간 | 2024.04.27 오전 9:57:12
수정시간 | 2024.04.27 오전 10:15:36
  • 사기죄로 복역 후 또다시 범행
  • 法 “반성, 피해자 변제 등 종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받아낸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임영웅, BTS (사진=물고기뮤직, 이데일리)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가수 임영웅, 그룹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에는 한류에 관심이 있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