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점 설치 인가제 아닌 신고제로..상호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월요일(23일)에는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1항에 나오는 ‘임원연대책임 요건’ 역시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혹은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계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대출을 제공할 때 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보도일정
22일(일)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투자설명회를 통한 자금모집 및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12:00 2021년 공인회계사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12:00 학교 금융교육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23일(월)
12:0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00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19:00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24일(화)
08:3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2020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25일(수)
10:00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 개최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배포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6일(목)
06:00 ‘20.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09:00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0:00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교육 실시
18:00 2020년도 제43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7일(금)
10:30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29일(일)
12:00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월)
06:00 ’20.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주요행사일정
23일(월)
10:00 예결위 예산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19:00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24일(화)
08:3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09:00 임원회의
14: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5일(수)
10:00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6일(목)
09:00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5:00 예보-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금융위 부위원장. 예보 세미나실)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7일(금)
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10:30 14회 자금세탁의날 방지 행사(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선포식(금융위 부위원장)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1항에 나오는 ‘임원연대책임 요건’ 역시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혹은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계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대출을 제공할 때 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보도일정
22일(일)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투자설명회를 통한 자금모집 및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12:00 2021년 공인회계사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12:00 학교 금융교육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23일(월)
12:0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00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19:00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24일(화)
08:3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2020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25일(수)
10:00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 개최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배포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6일(목)
06:00 ‘20.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09:00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0:00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교육 실시
18:00 2020년도 제43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7일(금)
10:30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 개최
29일(일)
12:00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월)
06:00 ’20.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주요행사일정
23일(월)
10:00 예결위 예산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19:00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24일(화)
08:3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09:00 임원회의
14: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5일(수)
10:00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6일(목)
09:00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5:00 예보-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금융위 부위원장. 예보 세미나실)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7일(금)
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10:30 14회 자금세탁의날 방지 행사(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선포식(금융위 부위원장)
김인경 기자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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