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국민재판은 '무죄'

입력시간 | 2020.01.15 오전 1:50:56
수정시간 | 2020.01.15 오전 7:30:39
  •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 16시간 걸쳐 재판
  •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法 "공익 위한 것"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간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구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사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씨 측 요청으로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16시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배드파더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씨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께 욕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는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궁민관 기자kunggija@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