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편 방영 청원 12만 돌파...공개 가능할까

입력시간 | 2019.08.20 오전 9:32:47
수정시간 | 2019.08.20 오전 9:32:47

김성재 (사진=SBS 방송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방송금가처분이 내려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의 방송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은 20일 오전 현재 12만4648명이 참여했다. 이미 동의자 20만을 넘어 답변이 예정된 청원을 제외하면 전체 청원 중4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SBS는 김성재편 공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과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故김성재 어머니, 육미승 씨 (사진=SNS)

SBS의 한 관계자는 “공개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개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유의미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2편 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김성욱은 SNS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성욱은 자신의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며 ”24년 묵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13일에는 고인의 어머니 육미승씨도 영상을 올려 청원 동의를 당부했다. 영상에서 육씨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김성재의 팬들과 국민청원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SBS PD협회도 성명을 내고 “김성재 사망 사건은 공적 사건”이라며 “신청인 개인 인격과 명예만 위해 공익적 목적 보도 행위가 사전 검열로 금지됐다”고 반발했다.

듀스의 멤버 김성재는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자이자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였던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