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든건 무시해서", "포옹한건 당황해서"..감금·추행범 항소 이유
- 데이트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감금, 추행 30대 항소심도 실형
- "무시하는 것 같아서" 흉기로 위협, "미안한 마음에" 포옹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데이트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유효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 정도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다 지난해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특수감금 혐의와 예비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감금과 강제추행 범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자 겁을 먹고 항거를 포기했다. 피고인이 추행 당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일 A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유효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 정도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다 지난해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특수감금 혐의와 예비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감금과 강제추행 범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자 겁을 먹고 항거를 포기했다. 피고인이 추행 당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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