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남친 있어?"…여장교 추행한 해병대 장교의 최후

입력시간 | 2025.07.01 오전 7:30:24
수정시간 | 2025.07.01 오전 7:50: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저지른 전직 해병대 중위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중위 A씨는 2022년 8월21일 오전 1시께 경기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대위 B씨(26·여)와 B씨 동생 C씨(24·여)에게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예하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누나,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으며 허리를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를 가게 내부 춤을 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며 추행하기도 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귀가 과정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일행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전역했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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