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처음 아니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 버렸다”
이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이모(당시 32세) 씨가 비슷한 폭행을 6건이나 더 저지른 것으로 5년 전 오늘 드러났다.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 발생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 가운데 A씨 가족이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에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같은 해 6월 2일 서울 동작구 이 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가리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씨는 같은 해 2월 동작구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는가 하면, 3개월 뒤 이웃에 사는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로 밝혀진 폭행 피해자 6명 중 4명은 여성, 2명은 남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역 폭행 피해자 가족이 우려한 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차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씨의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4개월 뒤 열린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이모(당시 32세) 씨가 비슷한 폭행을 6건이나 더 저지른 것으로 5년 전 오늘 드러났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뒤 달아나는 이모(32) 씨의 모습(왼쪽), 이 씨의 폭행으로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 (사진=TBC 뉴스룸, SBS 뉴스 캡처)
이 씨는 2020년 5월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태연하게 역 밖으로 걸어나갔다. 폭행 전 찍힌 영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 발생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 가운데 A씨 가족이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에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같은 해 6월 2일 서울 동작구 이 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가리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무리하게 이 씨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 씨가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 씨는 같은 해 2월 동작구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는가 하면, 3개월 뒤 이웃에 사는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로 밝혀진 폭행 피해자 6명 중 4명은 여성, 2명은 남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역 폭행 피해자 가족이 우려한 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차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씨의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4개월 뒤 열린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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