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안 읽었다’는 李에 “나도 읽었는데” 분통
- “위법 사유 없다는 건 어떻게 아냐”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 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느냐”라며 이 대통령의 X 계정을 태그했다.
그간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하루 뒤인 5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어제(5일)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어제의 질문은 기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검사는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중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사진=뉴시스)
김씨는 6일 X(옛 트위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다니”라고 지적했다.김씨는 이어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 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느냐”라며 이 대통령의 X 계정을 태그했다.
그간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하루 뒤인 5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어제(5일)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어제의 질문은 기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검사는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소연 기자nam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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