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 공소청은 '기소'·중수청은 '수사'…보완수사권은 과제로
-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
- 기존 檢 직무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 중수청 인력,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이다.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시행이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맡는다. 기존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향후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검사 핵심 권한으로 꼽히는 공소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하면서다.
직접수사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이 담당한다.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경력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의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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