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 올린 50대, 벌금 500만원

입력시간 | 2022.11.24 오후 9:11:04
수정시간 | 2022.11.24 오후 9:22:33
  • 대선 이틀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 法 “유권자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41분께 약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을 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글을)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라고 전달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한 적 없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는 불상의 사람이 몰래 게시했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피고인이 본인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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