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석방하라" 외쳤지만…양경수 위원장 '구속' 유지(종합)

입력시간 | 2021.09.15 오후 5:51:39
수정시간 | 2021.09.15 오후 5:51:39
  • 서울중앙지법, 15일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 민주노총 "양 위원장 구속 부당해…불구속 재판해야"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한편,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고 주장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양 위원장을 가두는 것은 110만의 민주노총 조합원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힘 있게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구속의 주된 이유로 보이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도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또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김대연 기자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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