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스타벅스·취업규칙 등 잇단 논란

입력시간 | 2021.10.12 오후 5:06:00
수정시간 | 2021.10.12 오후 5:06:00
  • 송옥주 의원실 ''신세계그룹 취업규칙 분석 결과'' 발표
  • "계열사 일부 취업규칙, 기본권 침해 조항 포함"
  • 스타벅스, 직원 불만 고조…트럭시위 이어 행사 연기

12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지난 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과도한 이벤트에 따른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트럭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에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신세계(004170)그룹 30개사가 취업 규칙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139480)는 복무규율의 한 조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신세계푸드(031440) 등 계열사 전체 취업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신세계그룹 취업규칙 분석 결과.

또 계열사 전체 규칙에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소지품 검사, 신체검사(검신) 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도 26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A 노무사>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 입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한 재산권이나 기타 재량권 범위 안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다만) 신체 검사나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슈는 계속 있었고 (이와 같은) 몇 가지는 문제가 있고요.”

한편 최근 그룹의 또다른 계열사 스타벅스에선 직원들이 빈번한 이벤트로 직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럭시위에 나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매해 연말 인기를 얻었던 다이어리 행사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룹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
이혜라 기자hr12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