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해외직구품, 합산과세 면제...재판매도 가능

입력시간 | 2022.10.05 오후 4:59:16
수정시간 | 2022.10.05 오후 4:59:16

5일 이데일리TV 뉴스.

본인이 쓰는 해외 직구품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입항 날짜가 같으면 합산해 세금을 매기던 기준이 사라집니다.

관세청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됩니다.

주문 실수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심영주 기자szuu0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