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 30억 번다면…다주택자 vs 1주택자, 장특공제로 세금 6배 차이”
- [부동산세제 토론회]
- 강성훈 한양대 교수 기조발제
-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중복 적용, ‘똘똘한 한 채’ 심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45억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을 30억원 얻은 경우’를 가정한 양도소득세 차이를 발표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15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30% 혜택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8억 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적용세율은 29.3%다. 1주택이지만 보유만 했을 뿐 거주하지 않은 채 15년을 보유했다면 세율 20.9%가 적용돼 세액은 6억 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특공제 최대한도 적용 등으로 세율이 5.0%까지 떨어져 세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같은 30억원 차익이라도 다주택자와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부담은 약 6배 차이가 났다”며 “1주택 비과세(12억원), 장특공제(최대 80%) 중복 적용에 따른 것으로 ‘똘똘한 한 채’ 심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비거주 주택의 적정 양도세 부담, 장특공제의 거주 위주 강화 개편,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적정 수준 등이 쟁점”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를 부동산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0691.jpg)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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