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 걸려…배달 영수증에 들통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차에 무더기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찾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성북구는 A씨에게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투기자 A씨는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와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차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10여 차례 꺼내 던져놓은 뒤 A씨는 유유히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찾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성북구는 A씨에게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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