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HDC현산, 정몽규 사퇴에도 퇴출 위기…주주들 어쩌나

입력시간 | 2022.01.18 오후 4:19:00
수정시간 | 2022.01.18 오후 4:19:00
  • 부실시공,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주된 영업 정지되거나 전부 중단시 상폐심사
  • 한신평 "펀더멘털 영향 가시화시 신용도 반영"

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판결과 관계없이 국토부의 자체조사 결과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2곳의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규정대로 안전조치를 지켰는지를 검증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사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시장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식시장 내 상장사로서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거나 조업 전부를 중단할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어떤 처분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13% 급락한 1만61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약세다. 지주사인 HDC(012630)와 정몽규 회장의 개인회사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 13~17일 HDC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33만여주를 장내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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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예고?

- 노형욱 국토부 장관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줘야”

강한 패널티의 수위는?

- 부실시공 업체,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가능

- 형사 판결 없이도 국토부가 처분 가능…고의·과실 여부 쟁점

고용노동부도 공사현장 문제점을 점검?

- 고용부, HDC현산 전국 12곳 현장 특별감독 착수

- 안전조치 준수 여부 검증…위반시 행정·사법적 조치

주주들도 큰 피해…최악의 경우 퇴출?

[정몽규 HDC그룹 회장]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물러나지만 대주주로서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주사 HDC와 정 회장 개인회사가 HDC현산 대량 매수

- 회사 신뢰 회복 노력 VS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 확대 활용

- 주된 영업활동 정지되거나 전부 중단시 상폐 심사 대상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 차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이른바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성적 평가도 같이 이뤄집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는 의미죠.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된 영업을 영위할 때 계속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실제로 따지게 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신용도 영향은?

- 현금성 자산 2조원 보유…일회성 비용 상당수준 감내 가능

- “펀더멘털 측면 부정적 영향 가시화하면 신용도에 반영”

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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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