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위 아내와 불륜…해군 소령 정직 2개월 처분 '적법'

입력시간 | 2023.05.26 오후 6:38:04
수정시간 | 2023.05.26 오후 6:38: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하급자의 아내와 밀회를 가진 해군 장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해군 소령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 대위의 아내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1년이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내 B씨의 남편인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불륜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해군 측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 가족들에게 알려져 외부에 공개된 점, 불륜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 A씨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고 국방부 훈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된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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