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조현수 "숨 참고 헤엄쳐 수색"...살인혐의 부인

입력시간 | 2022.09.23 오후 5:52:45
수정시간 | 2022.09.23 오후 5:52:45
  • 조 씨, '복어 독' 관련 진술도 번복
  • 인천지법, 결심공판 연기하기로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조현수(30) 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가 있는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물이 첨벙하는 소리가 나 돌아봤더니 형(피해자)이 없었다”며 “형이 안 보여 제가 크게 ‘형’이라고 외치며 입수 지점으로 헤엄쳤다”고 주장했다.

또 “형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쓰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 안은 한 치 앞도 안 보여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며 수색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이날 재판에서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 조사 분위기에 무서웠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내연녀인 이은해(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열려고 했으나 공소사실 정리, 검찰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강지수 기자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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