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원령' 반대 시위하다 잡혀온 사람들에 "입대해라"

입력시간 | 2022.09.23 오후 5:27:15
수정시간 | 2022.09.23 오후 5:27:15
  • 인권단체 "시위대 일부, 구금 중에 입대 명령서 받아"
  • 입대 거부로 징역 10년 받기도…"관련 법에 근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붙잡힌 사람들이 구금돼 있는 중에 입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 직후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나 경찰에 의해 빠르게 진압됐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인권단체 OVD-인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억류된 일부 러시아인들이 입대 명령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부분 군 동원령을 발표했다.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대상으로 30만명 가량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러시아를 떠나기 위한 사람들로 항공편이 매진되고 인근 국경으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OVD-인포는 최소 1310명의 시위 가담자가 구금됐으며, 일부는 입대 명령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에서 시위를 하다 잡힌 한 러시아인은 입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법에서는 경찰이 군 동원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은 면책의 법적 근거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징역과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부 시위대가 입대 명령서를 받았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원령 반대 시위대를 취재하다 붙잡힌 현지 기자들도 입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은 기자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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