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에...노동계 "개악시도" 반발

입력시간 | 2023.12.04 오후 4:51:06
수정시간 | 2023.12.04 오후 4:51:06

4일 이데일리TV 뉴스.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