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마약 반입, 미군기지에 뿌린 주한미군 등 검거

입력시간 | 2023.09.20 오후 3:30:49
수정시간 | 2023.09.20 오후 3:30:49
  • 평택경찰서 합성대마 유통·판매 일당 22명 검거
  • 주한미군 A씨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 밀반입
  • 필리핀 국적 B씨와 한국인 C씨 등 통해 유통
  •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케이시 등에 판매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군사우편으로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를 들여와 경기 평택과 동두천 미군기지 소속 미군들에게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 A씨 검거장면.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액상처럼 속여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밀반입한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한화 1670만 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를 취급한 미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미군 및 발송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기자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