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005380), 아이씨피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혼다코리아에는 계기판 및 후방카메라 오류 등의 리콜 등의 영향으로 총 27억5천800만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005380), 아이씨피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혼다코리아에는 계기판 및 후방카메라 오류 등의 리콜 등의 영향으로 총 27억5천800만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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