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기대효과는?

입력시간 | 2021.09.13 오후 3:49:29
수정시간 | 2021.09.13 오후 3:49:29
  • "삼성전자 0.1주, 7600원에 산다"
  • 금융위, 주식 소수점거래 계획 마련
  • 투자자 접근성↑…유동성 확대 기대

1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내년 하반기엔 국내·외 주식 모두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수점 거래는 1주(온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한 방식에서 0.1주 단위로 분할해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나눠 매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 주식에 관해선 예탁결제원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내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에 앞서 시행한다.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수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온주를 예탁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면 예탁원이 이에 대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배당금이 발생하면 예탁원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 시 의결권은 원칙적으론 가질 수 없다.

다만 소수점 단위 주식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소수점 거래를 통해 총 5.3주를 보유한다면 5주에 대해서는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한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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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

- 금융위, 국내외 소수 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발표

- 해외주식은 올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소수점 거래허용

- 현재 일부 증권사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진행 중

의결권·배당 등은 어떻게 적용?

-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보유 비율 따라 ‘배당 지급’

- 국내주식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 가능

소수점 거래 도입이유 및 기대효과는?

- 개인투자자, 황제주 접근성 확대·다양한 포트 구성

- 증시 유동성 증가…‘액면분할’과 비슷한 효과 기대

- 증권사, 소수점 거래 관련 다양한 맞춤 서비스 선보일 듯
이혜라 기자hr12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