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 찍자, 싸우자" 흉기 들고 달려든 새아빠의 만행

입력시간 | 2023.05.26 오후 4:24:42
수정시간 | 2023.05.26 오후 4:24:42
  • 전처 외도 의심하며 흉기로 협박 및 폭행
  • 의붓아들에겐 흉기 들이댄 40대 남성
  • 재판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혼 후 동거하는 아내의 외도 등을 의심하며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6~8세에 불과한 자녀들이 범행과정을 그대로 목격했고, 16세인 의붓아들에게는 흉기를 들이대며 폭언과 협박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로, 의붓아들인 C(16) 군을 비롯해 친딸인 8세 여아, 6세 여아와 함께 지냈다.

지난해 3월 A씨는 B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며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딸인 8세 여아와 6세 여아 등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C군에게 흉기를 들고 “네 엄마를 찾아야겠다”며 “영화 한 번 찍자. 싸우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남자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가 방문을 잠그는 모습에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린다”며 협박하고, B씨가 방 밖으로 나오자 여러 차례 폭행 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흉기로 식탁 위를 내려찍고 유리잔으로 B군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