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택배 물량 감당 어려워”…안전대책 촉구 나선 집배원들

입력시간 | 2023.08.23 오전 11:31:45
수정시간 | 2023.08.23 오전 11:31:45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23일 입법쟁취 기자회견
  • ‘집배관 복지법 제정’·‘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 천재지변 시 보호하기 위한 고시 있으나…현장서 무용지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후위기로부터 집배원을 구할 수 있는 ‘집배관 복지법’ 제정하라.”

우체국 집배원들이 폭염 등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등이 강제화된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혹한·혹서기 땐 우체국장이 우편업무를 일부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후위기 집배원 안전대책 촉구,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며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집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집배관 복지법 제정 △기후위기 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해당 법은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 환경 속 취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특보와 이번 주 예정된 2차 우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륜차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5~6시간씩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대책 없이 택배 없는 날 정책을 펼친 결과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탁택배원들의 택배가 집배원들에게 넘어와 휴가는커녕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느라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가 있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한다. 해당 고시는 폭우,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집배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우편물 배달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전체 배달구역의 10% 남짓한 1급지에 한정돼 있어, 기상이 급변할 경우 실제 우편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3급지의 경우 총괄우체국장의 판단으로 집배원의 우편배달을 정지할 수 있으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업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경우 이 같은 법이 없어 기후위기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역 부근에서 국민에게 전단을 돌리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다.
황병서 기자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