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김만배,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 예상(종합)

입력시간 | 2021.10.14 오전 11:08:03
수정시간 | 2021.10.14 오전 11:09:02
  • 14일 뇌물 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 이날 늦은 밤 혹은 15일 새벽 결과 나올 듯
  • "횡령·배임 등 사실 아냐…열심히 소명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가운데, 심문에 앞서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문 부장판사는 김 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한 김 씨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 회계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씨는 녹취에 등장하는 ‘그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맥락을 짚어봐야 하지만, 제가 주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도 부인했다. 김 씨는 “이 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며 “과거 인터뷰차 한 번 만나 봤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서 이 지사와 ‘케미(호흡)가 맞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성향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며 이날 법정에선 김 씨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자정을 넘긴 15일 새벽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 씨를 소환해 약 14시간의 조사를 벌였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청구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와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55억 원이 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화천대유에 과도하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