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이어 중기-납세자단체도..."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목소리

입력시간 | 2024.08.13 오전 11:07:43
수정시간 | 2024.08.13 오전 11:07:43
  • 중기중앙회 ․ 소상공인회 ․ 납세자연합회 반대 의견서 정부에 제출
  • 세무사고시회 "강행시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납세자단체 등 업계 유관단체는 폐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도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심화한다. 이에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신고 정착만을 생각해서 제도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을 대체해 전자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 지출 등의 보전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중의 하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들고 나온 데 대해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세정 협력과 납세 협력비용 보전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할 것을 건의했다. 또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한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혜라 기자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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