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한도 확대에..."무주택 4050이 더 우울한데"

입력시간 | 2022.06.24 오후 12:34:04
수정시간 | 2022.06.24 오후 12:34:04
  • DSR 산정시 청년 장래소득 반영 확대
  • 청년 직장인 대출한도 최대 1.5배 늘어
  • 통상 소득 감소하는 중장년, 혜택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장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대출에 제약을 받던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2금융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업계 등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대출시점과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평균’을 통해 상환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청년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만20~24세 근로자는 현재 소득의 51.6%(30년 만기), 만25~29세 근로자는 31.4%, 만30~34세 근로자는 17.7%(20년 만기)를 더한 만큼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혜택이 매번 청년층에만 쏠리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40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은 대출도 안되고 혜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며 “곧 있으면 자녀가 성인이라고 청약 점수도 깎인다. 20대는 혼자지만 40대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돌아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주택이 기준이라면 2030대보다 4050대가 더 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20대가 무슨 30대보다 돈이 더 필요하냐. 상식적으로 20대는 돈을 모을 때”라거나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있는 중년들이 제일 불쌍하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 확대가 ‘혜택’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이게 혜택이 맞긴 하느냐”며 “장래도 불투명한 청년층에 빚을 권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심영주 기자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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