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지만…백경란 "착용 불필요 아냐"
-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모두 해제
- 코로나19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은 착용 필요
- ''기침 예절'' 더 중요,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실천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위험군 등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고위험군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커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백경란 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도 설명했다.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9108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고위험군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커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백경란 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도 설명했다.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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