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거래소, 불법 리딩방·공매도 신고포상금 400만→600만원 상향

입력시간 | 2021.11.29 오전 10:30:20
수정시간 | 2021.11.29 오전 10:30:20
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천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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