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아닌데?" 시신 바뀌자…장례식장에 '660억' 소송

입력시간 | 2022.07.28 오전 9:40:06
수정시간 | 2022.07.28 오전 9:40:06
  • '성'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 입관시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이 시신이 뒤바뀌었다며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달러(약 66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뉴저지12뉴스, ABC7N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故) 김경자(93)씨 유족은 모친의 관에 다른 여성의 시신을 넣은 리지필드의 한 장례식장과 장례서비스사 등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씨가 별세하자 유족들은 해당 장례식장에 김씨의 시신을 안치했다.

미국 뉴저지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고(故) 김경자(93)씨 장례식.(사진=ABC7NY 뉴스 화면캡처)

이어 ‘한국식 삼일장’을 치른 유족들은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의 관을 열었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김씨의 자녀 5명 중 딸 김금미 씨는 “교회에서 엄마의 관을 열면서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훨씬 어리게 생겼다’고 말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직원들은 “김씨가 맞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가족은 방부처리 때문에 어머니가 평소보다 달라 보인 것이라고 여긴 채 묘지로 이동했다.

그런데 하관 작업에 끝난 후 장례지도사는 “이분이 혹시 모친이시냐”며 유족들에게 김씨의 사진을 보여줬다.

고(故) 김경자(93)씨 생전 모습.(사진=뉴저지12뉴스 홈페이지)

알고 보니 성이 같다는 이유로 김씨와 다른 여성의 시신을 혼동해 다른 여성 사망자에게 옷을 입힌 뒤 김씨의 관에 입관시켰던 것이었다.

결국 장례지도사는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뒤 장례식을 중단시키고 관을 다시 땅 위로 올렸다.

유족들은 다음날에야 김씨의 시신을 되찾아 안장할 수 있었다. 장례식장 측이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그 가족들에게 관을 열어줄 수조차 없었다. 우리 엄마와 그분 모두 희생자”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금액 전액을 김씨가 생전에 다니던 교회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