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30대…오늘 첫 공판

입력시간 | 2023.09.19 오전 8:24:32
수정시간 | 2023.09.19 오전 8:24: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결국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지난 6월부터 B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인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구속기소된 후 9월 1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B씨의 유족은 A씨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인터넷커뮤니티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A씨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