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려거든 일 다하고 가라"…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 못 써

입력시간 | 2023.03.19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3.03.19 오후 7:46:32
  • 직장갑질119, 직장인 '연차휴가 설문조사' 결과
  • 12일 미만 사용 66.8%, 6일 미만 사용 41.5%
  • "연차휴가 신고센터 만들어 위반 사업장 처벌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도 전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인의 41.5%가 ‘6일 미만’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 △19.4%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직장인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이 꼽혔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연차휴가 사용 일수.(자료=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 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고용주들은 연차휴가가 선물인 것처럼 통제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연차를 쓰려 해도 일단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왜 종일 쉬느냐’, ‘반차나 반의 반차로 해도 된다’고 요구한다”며 “결국에는 종일 시간, 장소를 확인시켜야 연차 허가를 해준다. 쓰려거든 일도 다 해놓고 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B씨는 “건강검진차 연차를 이틀 썼는데 첫날 전문의를 만나고 검진 일정이 꽉 차 다음 달로 검진 예약을 다시 잡았다”며 “그러자 직장에서 ‘왜 다음날 연차 반납하고 출근 안 했나’, ‘놀려고 그랬나’ 등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을 통해 몰아서 일하고 쉬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도 직장 내에서 쉬는 분위기가 조성돼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황병서 기자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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