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검사 음성…지드래곤 마약 수사 난항에 경찰은 '남탓'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지드래곤의 모발 및 체모에 대해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지난 6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특정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물증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찰은 화살을 언론에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확인을 안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이며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권씨의 모발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20일에도 경찰은 “언론이 먼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혐의 입증을 위해)다른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경우 마약 투약과 관련한 혐의로 내사를 받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유명인이다. 때문에 수사에 있어 기밀누설과 증거확보에 더욱 공을 들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경찰의 이번 수사의 다음 행보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지드래곤의 모발 및 체모에 대해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결과를 통보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경찰이 제모 감정과 함께 의로한 손톱과 발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손발톱은 대략 5~6개월 전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체모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체모는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지난 6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특정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물증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찰은 화살을 언론에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확인을 안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이며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권씨의 모발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20일에도 경찰은 “언론이 먼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혐의 입증을 위해)다른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경우 마약 투약과 관련한 혐의로 내사를 받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유명인이다. 때문에 수사에 있어 기밀누설과 증거확보에 더욱 공을 들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경찰의 이번 수사의 다음 행보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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