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대거 사들인 외국인, 하반기엔 못 산다…왜?

입력시간 | 2021.06.15 오전 7:10:09
수정시간 | 2021.06.15 오전 7:10:09
  • SK텔레콤, 외국인 잔고 소진율 93% 육박
  • 상반기 4.5조 순매수…추가매수 ''제한적''
  • ''外人 통신주 소유제한 완화'' 법개정 추진중
  • 연내 시행 불가…SKT신설투자는 규제 탈피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올들어 외국인이 SK텔레콤과 KT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엔 외국인의 SK텔레콤, KT 추가 매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 소유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SKT, 외국인 잔고 소진율 92.95% `전체 1위`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의 외국인 잔고 소진율(외국인한도주식수 대비 외국인보유주식수 비율)은 92.95%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가장 높다. 올들어 외국인이 SK텔레콤 주식을 4조4523억원 어치 순매수하면서 작년말 69.27%이던 외국인 잔고 소진율이 23.68%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의 이같은 조단위 순매수에 힘입어 SK텔레콤 주가는 작년말 23만7500원에서 약 40% 뛰어 현재 33만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SK텔레콤 다음으로 외국인 잔고 소진율이 높은 종목은 같은 통신주인 KT(030200)(89.50%)다. 올들어 외국인의 KT 순매수 규모는 1조165억원에 달한다. 작년말 2만4200원이던 KT 주가는 올들어 약 35% 상승해 3만2000원대 수준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올해 외국인 잔고 순증액 및 현재 소진율(단위: 억원, %, 자료: 마켓포인트)

현행법상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은 외국인 취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032640)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49%까지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 SK텔레콤 전체 발행주식 7206만여주 중 외국인 소유 한도는 49%에 해당하는 3530만여주다. 현재 외국인은 3279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249만여주만 추가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의 통신주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기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국내 통신시장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 이견 없지만…연내 시행은 불가능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데일리DB.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 완화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투자위원회의 요청사항이기도 했다”고 정부의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간통신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 촉진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소유 제한 완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 발의안 중 OTT(Over The Top) 서비스 관련 항목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소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미정인데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SK텔레콤 매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SK텔레콤은 올해 인적분할을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11월부터는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SK텔레콤과 반도체·ICT 혁신기술 투자전문회사인 신설법인 SKT신설투자(가칭)로 분할되고 11월2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거래된다. 존속법인 SK텔레콤은 외국인 소유 제한 규제 대상이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SKT신설투자의 경우 해당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