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부동산 세금 낼까?

입력시간 | 2018.10.03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18.10.03 오전 8:00:00


[이데일리 이준우PD]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하지만 혜택을 받는 단체가 있다. 교회, 성당, 절 등을 소유한 종교 단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 받는다. 부동산세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모두 면제를 맏는 혜택을 누린다.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 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일까?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종교단체 부동산 세금 혜택에 대한 핵심을 짚어봤다.

17.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부동산 세금 낼까?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세금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스마트 납세자를 위한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의 특급 강의, ‘택스터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자!

‘택스터디’는 이데일리 홈페이지(etv)와 이데일리 유튜브, 이데일리 페이스북, 이데일리 네이버TV, 이데일리 카카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준우 PDjunnou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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