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슬퍼한다고 비난하는데”…‘한강 토막살인’ 반성 따윈 [그해 오늘]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생명 존중 않아…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어”
- 언론 앞 고개 ‘빳빳이’ 들기도…“나쁜 놈이 나쁜 놈 죽인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020년 4월 17일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8월 8일 오전 3시쯤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 A씨는 “숙박비가 얼마냐”며 반말 등을 했고 이를 듣고 화가 난 장대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박비 4만 원 내기를 거부하며 3만 원만 내겠다고 하다가 후불로 하겠다며 숙박비를 내지 않은 채 객실로 들어갔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장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객실로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4일에 걸쳐 시신을 나눠 한강에 유기했다.
살인범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은 그해 8월 21일이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묻는 기자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는 “내가 슬픈 태도를 안 보인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못 느낀다.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장 씨는 세월호 6주기인 4월 16일에 2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의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2019년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16일 경찰은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한강에서 팔 부분을 추가로 발견, 다음날 오전 10시 45분쯤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됐다. 장대호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8월 8일 오전 3시쯤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 A씨는 “숙박비가 얼마냐”며 반말 등을 했고 이를 듣고 화가 난 장대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박비 4만 원 내기를 거부하며 3만 원만 내겠다고 하다가 후불로 하겠다며 숙박비를 내지 않은 채 객실로 들어갔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장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객실로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4일에 걸쳐 시신을 나눠 한강에 유기했다.
살인범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은 그해 8월 21일이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묻는 기자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는 “내가 슬픈 태도를 안 보인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못 느낀다.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장 씨는 세월호 6주기인 4월 16일에 2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의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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