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마감재 사용 제한 확대..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선

입력시간 | 2018.11.01 오후 4:00:00
수정시간 | 2018.11.01 오후 4: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차원에서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과 건축자재 품질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 분석해 안전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다.

국토부는 소방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사협회·관련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했으며,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에 착화돼 수직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층 미만 건축물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 중이다.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개선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1층 부위에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층간 방화구획을 전 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체형 방화셔터 등 재실자 피난에 유리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을 모색중이며, 의료시설, 피난약자 이용시설, 불특정 다수 이용이설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앞서 화재·붕괴 등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과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고려해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건축물 화재안전 사고는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취약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성문재 기자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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