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에 62만원"…법인카드로 호화생활 한 전두환 아들

입력시간 | 2020.05.19 오전 7:36:32
수정시간 | 2020.05.19 오전 7:36: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지분을 자진납부 한 후에도 여전히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고 쓰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부친의 추징금을 내겠다며 회사 지분 51%를 자진납부한 바 있다.

지난 18일 SBS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년 동안 전씨가 쓴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의 법인카드 내용을 입수해 분석,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씨의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0여 건에 달하고 액수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2013년 미납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족 모두가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면서 “북플러스이 지분 51%를 납부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에도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금액이 41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점 등에서 쓴 돈도 2300여만 원에 달했다. 또 음반 구매와 골프장 이용 등에도 140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기간 호주,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 평창동 라이브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 전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분은 출장 중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e뉴스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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