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서 타야 빨라" 승객 하차시킨 택시기사…法 "자격정지 정당"

입력시간 | 2018.10.07 오전 9:00:00
수정시간 | 2018.10.07 오전 11:10:51
  • "택시 계속 탈건지 묻지 않는 등 승객에게 선택권 주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택시에 탄 승객에게 “반대 방향이라 건너가 타는 게 빠르다”고 말해 하차하게 한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승객을 받았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김씨는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다. 승객은 “건너가서 타겠다”며 하차했다.

승객 하차 직후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에 의해 발각된 김씨는 지난 4월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건너편에 승차해야 할 손님을 받으면 요금시비 때문에 물어보는 게 필수”라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한 처사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반대 방향이라 돌아가는데도 택시를 계속 탈건지 등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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