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문턱 넘었다…국회 문체위 통과
- 부과금 의무화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여야 합의 의결
- 본회의 통과하면 부활…영화인연대 측 "환영"

(사진=뉴스1)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폐지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린다는 내용이 담긴 영화·비디오법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부과금 제도는 부활로 이어진다.제도 폐지 이전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이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제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를 걷는 것으로, 이를 극장들로부터 징수해 영화 정책 예산의 주된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활용해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상임위 결과와 관련해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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