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한다고 안 해" '피겨 이해인 사건' 피해자 선수의 해명

입력시간 | 2024.09.03 오후 6:33:13
수정시간 | 2024.09.03 오후 7:53:41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지난 8월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19)이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A 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것은 물론 미성년자인 A선수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A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음주 등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 선수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선수 측은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 선수 측은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범죄행위 임을 말씀리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석무 기자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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